'시청자 투표조작'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에 1억2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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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9-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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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시청자 문자 투표결과를 조작한 엠넷(Mnet) 프로듀스 시리즈 전 시즌에 대해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48, 프로듀스101에 대해 각각 3000만원씩 과징금을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시청자의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를 뒤바꿔 방송했다.

방심위는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왔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 금액에서 50%를 가중한 규모인 3000만원의 과징금을 4개 프로그램에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서는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정의기억연대 이용수 고문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계부정 의혹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수 고문의 기자회견문을 누군가 대신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방심위는 이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며 의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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