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 주식 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 체결방식을 오는 28일부터 단일가 매매로 변경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 수가 50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종료 후 시간 외 시장부터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전환된다.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 중인 저유동성 종목 등도 상장 주식 수 50만주 미만 요건에 해당하면 30분 주기 상시 단일가 매매를 적용받는다.
분기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된다. 9월 시행 이후 최초 분기 평가는 4분기 마지막 거래일인 12월30일이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 종목은 상장주식 수 50주 미만인 우선주 총 31개 종목으로 코스피에서 30개, 코스닥에서 1개다. 거래소는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 수를 집계해 대상 종목을 확정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해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우선주가 유통주식 물량이 적은 탓에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요동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거래소는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 등 투자자보호 방안에 포함된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올해 12월에 적용할 방침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 수가 50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종료 후 시간 외 시장부터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전환된다.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 중인 저유동성 종목 등도 상장 주식 수 50만주 미만 요건에 해당하면 30분 주기 상시 단일가 매매를 적용받는다.
분기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된다. 9월 시행 이후 최초 분기 평가는 4분기 마지막 거래일인 12월30일이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 종목은 상장주식 수 50주 미만인 우선주 총 31개 종목으로 코스피에서 30개, 코스닥에서 1개다. 거래소는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 수를 집계해 대상 종목을 확정한다.
거래소는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 등 투자자보호 방안에 포함된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올해 12월에 적용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