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병역특례 제도와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병역은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는 1992년생인 일부 멤버의 입대 시기가 가까워져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멤버들은 일관되게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이들의 대중예술의 국가 기여도가 높아진 만큼 병역과 관련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당장의 병역 면제가 아닌 대중예술인에게 입영 연기의 길을 열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전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국제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비대면 시장의 확대 속에서 K-POP의 영향력이 커지고, 아이돌 그룹이 단독으로 생산해내는 경제효과가 연 5조6000억원에 달하는 분석 등을 통해 문화 분야의 해외 진출에 말미암은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가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상 높은 대학진학률로 70%에 가까운 20대가 대학생·대학원생임에 따라 입영 연기를 보장하고 있으며, 체육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타 집단과 동등한 수준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시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젊은 청년들의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서 "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에 대하여 징집,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병역특례 제도와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병역은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는 1992년생인 일부 멤버의 입대 시기가 가까워져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멤버들은 일관되게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이들의 대중예술의 국가 기여도가 높아진 만큼 병역과 관련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당장의 병역 면제가 아닌 대중예술인에게 입영 연기의 길을 열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전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국제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비대면 시장의 확대 속에서 K-POP의 영향력이 커지고, 아이돌 그룹이 단독으로 생산해내는 경제효과가 연 5조6000억원에 달하는 분석 등을 통해 문화 분야의 해외 진출에 말미암은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가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상 높은 대학진학률로 70%에 가까운 20대가 대학생·대학원생임에 따라 입영 연기를 보장하고 있으며, 체육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타 집단과 동등한 수준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시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젊은 청년들의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서 "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에 대하여 징집,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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