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전체 사이트 대신 17건만 차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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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9-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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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긴급심의 진행...전체 89건 중 17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 다수 의견으로 "전체 사이트 차단은 과잉조치" 결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 전경.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훤회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내부 17개 게시물 정보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다며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다만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를 접속차단하지는 않았다. 

방심위는 14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의 차단 여부를 긴급 심의했다. 이날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내 세부 페이지 중 총 17건이 신상공개로 명예를 훼손한다며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17건 중 7건은 민원인이 심의를 신청한 정보이며, 10건은 위원회가 모니터링한 정보다.

방심위 심의위원들은 해당 사이트가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정보공개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가 됐다고 판단했다.

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가 개인정보와 범죄 관련 내용 등을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 보호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게시글 일부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보자의 주장만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는 점과, 당사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성범죄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자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심위 심의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논의 끝에 다수 의견에 따라 '접속차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상로·심영섭·강진숙 위원은 전체 89건의 정보 중 17건만 법률 위반으로 확인한 만큼 전체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봤다.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글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박상수 소위원장과 김재영 위원은 특정인을 강력 범죄자로 지목하는 운영방식이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체 차단을 주장했다. 실제로 이 사이트에 개인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앞으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개별정보 중 명백한 법률 위반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민원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해 재발 우려가 높다는 비판 의식을 담아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다.

하지만, 최근 대학생 자살 사건뿐만 아니라 한 교수가 성 착취 동영상 구매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와 함께 해당 교수의 신상이 노출되는 피해까지 논란이 커졌다.

지난 10일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가 접속 불가인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의결을 보류했다. 하지만 메인 사이트가 아닌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 후 심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뒷북' 심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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