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재발급 금지하자" 을왕리·해운대 사고에 누리꾼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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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09-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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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면허 재발급 절대 안 되게 원아웃 제도 시행했으면", "평생 최대 시속 60으로 제한하는 법 생겼으면", "다시는 차 못 사도록 조치했으면", "사고 낸 운전자들 재산 압류처리 하시죠"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지는 피해를 낳은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에 이어 전날(14일) 부산 해운대에서 경찰을 피해 과속으로 도주하던 포르쉐 차량이 다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면서 운전면허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 중동 이마트 앞에서 발생한 포르쉐 다중추돌 사고 당시 충격을 고스란히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포르쉐 차량이 브레이크 없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들이받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충돌과 동시에 오토바이는 산산조각 나며 운전자가 날아갔고 승용차는 뒷부분이 한순간에 찌그러지며 반파됐다.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은 아예 뒤집어졌다.

포르쉐는 해운대 중동 지하차도에서 1차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쉐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사고 현장의 충격을 공유하며 포르쉐 운전자의 과실에 분노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 인근에 거주한다고 밝힌 일부 누리꾼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정체가 심해 저렇게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곳인데 앞서가던 차량들은 무슨 죄인가"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것", "포르쉐 차량 약물 검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이나 과속차량은 재발방지를 위해 운전 금지해야 한다"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음주운전이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법규가 재정비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운행 태도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B씨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9일에는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54)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B씨(33)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됐다. B씨와 함께 벤츠차량에 동승한 남성 C씨(47)도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에는 이날 현재 6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A씨의 딸은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청원했다. 

누리꾼들은 "가해자 신상공개해야 한다", "무기징역으로 다스리면 음주운전 안 할 것", "잠재적 살인자들도 처벌해야 한다", "음주운전자들은 사고의 경중을 떠나 면허 재발급을 아예 막아야 한다"고 교통법규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TBS가 의뢰해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신청이 크게 늘었다. 면허 재취득을 위해 공단에 '의무 교육' 수강을 신청한 건수가 2017년 588건에서 지난해 165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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