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기소에...여가부, '정의연 하반기 보조금'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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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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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날 사기 등 8개 혐의로 윤미향 의원 기소

  • 여가부 "검찰 기소만으로 조치 가능한지 검토 중"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하반기 정의기억연대에 보조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보조금관리법위반·사기 등 8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다.

여가부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하반기 정의연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검찰 기소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보조금 60~70%가 지급돼 30%가량 남아있다"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국가보조금 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를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그간 정의연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결과가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보조금을) 정의연이 계속 집행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보조금법에 입각해 사업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직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6개 혐의에 8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면서 여가부의 하반기 정의연 보조금 지급 검토는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정상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1억5860만원, 1억4370만원을 받았다. 또 위안부 피해자 치료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여가부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6520만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신설,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해외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모금한 뒤 그중 5755만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정대협 법인계좌와 '마포쉼터' 운영 직원의 계좌에서도 각각 2098만원과 2182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를 상대로 준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마포쉼터 소장 A씨와 함께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7920만원을 기부 또는 증여하게 한 혐의다.

이에 윤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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