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코앞인데...여가장관 "상세주소 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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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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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옥 여가장관, 15일 국회 여가위 출석

  • "조두순, 과거 법률 의거...소급 적용 추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와 관련,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며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조두순과 같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지난 4월 비서실 직원에게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보도 이전인 7월에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며 "비서실 성폭행 사건 이후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지만 아직 서울시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시장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한 MBC 입사시험 문제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서는 "여가부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국회와 언론에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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