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기소에...이정옥 장관 "정의연, 법 위반 있다면 엄격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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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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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날 사기 등 8개 혐의로 윤미향 의원 기소

  • 여가부 "검찰 기소만으로 조치 가능한지 검토 중"

  • 이정옥 장관 "하반기 보조금, 법적 검토 필요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하반기 정의기억연대에 보조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보조금관리법위반·사기 등 8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다.

여가부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하반기 정의연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검찰 기소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보조금 60~70%가 지급돼 30%가량 남아있다"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국가보조금 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를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그간 정의연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결과가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이정옥 여가부 장관도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정의연이 여가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정의연의 하반기 보조금 지급 사업은 법적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보조금을) 정의연이 계속 집행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보조금법에 입각해 사업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직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6개 혐의에 8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면서 여가부의 하반기 정의연 보조금 지급 검토는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정상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1억5860만원, 1억4370만원을 받았다. 또 위안부 피해자 치료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여가부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6520만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신설,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해외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모금한 뒤 그중 5755만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정대협 법인계좌와 '마포쉼터' 운영 직원의 계좌에서도 각각 2098만원과 2182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를 상대로 준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마포쉼터 소장 A씨와 함께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7920만원을 기부 또는 증여하게 한 혐의다.

이에 윤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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