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코로나 추가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연말까지 납부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0-09-15 17: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계·항공제조 등 3000억원 규모 특별금융 지원

  •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한도 2배 확대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무이자로 연장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증 한도도 늘렸다.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종 등에는 특별금융 지원에도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내놓은 추가 대책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 △공공수요 창출 △수출 지원 강화 △업종별 맞춤형 지원 등 4가지다.

우선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와 산업단지 임대료를 감면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10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기를 연장한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압 사용 등 요금 절감 컨설팅도 한다. 가스요금은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소상공인·저소득층에 한해 요금 납기를 연장한다.

국가산단·공공기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국가산단 입주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공공기관 입주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100% 줄인다.

중견·중소기업 등 대상 고용·금융 지원도 나선다. 일자리 박람회와 비대면 채용설명회를 준비했다.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4조3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우선 4분기에 예정된 3조5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사업도 조기 발주한다. 

물품·자산 구매 금액 8000억원은 지급기일을 줄이면서 선금 지급은 확대한다. 입찰기간 축소 등 협력업체 자금 융통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하반기 채용 5139명을 정상 추진한다.

수출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 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오는 12월에는 온라인 보증을 출시해 가입기간을 5일에서 1일로 줄이고, 서류제출은 간소화한다.

3D·가상현실(VR) 등 기술이 적용된 10대 업종별 온라인 전시관을 개관한다. 전략시장별 맞춤형 '온라인 특별 상품전'도 확대한다.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도 제시했다. 뿌리 산업에서는 입찰·계약·지급 등 이행보증 한도액을 2억원에서 6억원으로 3배 상향했다. 품질 바우처·수출지원과 '뿌리산업 명장교육센터도 구축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판촉전을 열고 기계·항공제조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3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부 차원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하되, 우리 기업·경제 살리기에 모든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덮친 코로나19 여파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