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두 사람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예상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이 굳이 증인채택을 고집한 것을 두고 ‘언론플레이성’ 질문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부정적 분석도 나왔다.
실제 재판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질문에 대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은 하지 말라"는 변호인의 반발이 잇따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정 교수 혹은 조국 전 장관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대 A모 교수에게 입시를 위한 청탁을 했느냐는 등 공소장은 물론 지금까지 그 어떤 관련 재판에서도 나온 적 없는 의혹들을 묻기도 했다. 변호인이 반발하자 검찰은 범행동기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청탁 의혹은 최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해당 질문들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조씨의 신문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변호인 측은 "범행 동기를 묻겠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를 들고 나온다고 해도 공소내용과 관계없는 부분을 모두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이어 "(최 대표 공소장에 기재된) 공모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것으로 조씨와 (최 대표 사이) 공모가 이뤄졌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문은 불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제지에 나섰다.
검찰의 질문이 사실상 아들 조씨와 관련이 없고, A교수 관련 내용들도 최 대표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이 다른 혐의나 꼬투리를 잡아내기 위해 작전을 쓰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는 "(자신에 대한) 별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씨는 "자신이 기소될 수 있다거나 증언이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검찰이 자신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피의자’과 같은 처우를 했다며 “언제든 피의자가 될수 있는 만큼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상 권리"라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서도 조카 조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가 필요할 때 답변을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변호인은 "조범동 등 사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의미없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증인에게 증언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일괄거부에 대한 규정은 없으니 증인신문을 개시하자"면서도 "실질적인 변론과 관계된 내용은 줄이고 사실확인을 위한 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7일 진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