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검찰에 기소되면서 여성가족부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여가부는 그간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윤 의원과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후에도 여가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윤 의원과 정의연, 정대협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4일 검찰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
여가부는 검찰 자료를 받는 대로 윤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여가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윤 의원과 정의연 및 정대협의 위법 사례가 있다면 여가부로선 그간 지급한 보조금 약 19억원의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2억여원의 보조금 지급도 재검토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고보조금 관리법상 하반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보조금법상 (검찰 기소만으로 지급 중단이 가능한지 등) 해지 요건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의연의 국고보조금 운용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있었다면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하반기 보조급 지급 여부에 대한 검토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6개 혐의에 8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정상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1억5860만원, 1억4370만원을 받았다.
윤 의원은 또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신설,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해외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모금한 뒤 그중 5755만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정대협 법인계좌와 '마포쉼터' 운영 직원의 계좌에서도 각각 2098만원과 2182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를 상대로 준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마포쉼터 소장 A씨와 함께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7920만원을 기부 또는 증여하게 한 혐의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