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미 사망한 사람이 가입·유지하고 있지만, 상속인이 못찾아간 미지급 개인연금 728억원 찾아주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관련 안내는 우편으로만 이뤄진다. 안내를 받은 상속인들 역시 해당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연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사흘간 망인(亡人)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 가운데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 3525건에 대한 미지급 보험금 728억원을 상속인 2924명에게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인연금보험 미청구연금액 등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개선(지난해 2월 1일)되기 전, 이미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조회 신청분 37만건을 대상으로 망인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지를 지난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망인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총 8777건이다. 이중 배우자 등 상속인이 연금을 받고 있는 계약이나 이미 연금지급이 끝난 상태인 계약 건(5252건)을 제외한 나머지 3525건이 상속인 미수령 개인연금으로 집계됐다. 3525건에 대한 미지급 보험금은 총 728억원으로 건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우선 우편을 통해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에게 관련 결과를 안내한다. 조회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에 찾아가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연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 찾아가도록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나서서 안내해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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