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본환 사장이 "국토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구본환 사장은 16일 인천광역시 중구 정부합동청사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9월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자진 사퇴를 요구받았다"면서 "바로 나갈 수 없다면 지금과 같은 해임 건의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사장은 "나갈 땐 명분이 필요한데 해임 건의안이 무엇이 있는지 물었더니 감사 건을 이야기했다"면서 "1년 전 태풍 대처 문제와 2월 있었던 직원 직위해제 건이 전부인데 그것으로 해임한다고 하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태풍 미탁의 상륙으로 감사가 중단된 후 같은 날 저녁 경기 안양시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이 밝혀져 부정사용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명했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사건을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인천공항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퇴진을 종용하는 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사가 지난 6월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노조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가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구 사장은 "직접고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조가 양쪽에 압박해 대형사고가 날 상황까지 갔고 3개월 통원 치료를 받는 상처를 입어 노조 집행부 5명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며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해 최선을 다했으나 따뜻한 위로나 격려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자진사퇴는 생각할 수 없다. 그만둬야 할 사유를 모르겠다"며 "법에 나와 있는 해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구본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공기업 사장을 갑자기 해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주 공공기관 정책 심의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구 사장의 해임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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