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시설격리 5일 단축방안 검토...한국 등 6개국 정기노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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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베트남)=김태언 특파원
입력 2020-09-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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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검사 2회 이상 음성 시...자가격리로 전환 검토

베트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시설격리 방안을 기존 14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해외 항공노선 재개에 따른 베트남 내 시설격리 수용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풀이된다.

16일 현지 일간 뚜오이체, 탄니옌 등에 따르면 전날 팜빙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겸 외교부 장관은 한국, 일본 등 포함한 아시아 6개국의 항공노선 재개를 승인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시설격리 단축적용 대상은 유전자증폭검사(RT-PCR) 검사에서 2번 이상 음성결과가 받은 인원이다. 먼저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도착 시 집중격리소에서 5일간 머물러야 하지만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나머지 9일의 격리는 회사 사옥, 자택 등 자가격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5일간 시설격리 조치가 해제된 후 면제 대상자는 체류지 또는 해당 사업체에서 건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항공노선 재개가 결정된 6개 국가를 제외한 제3국에 경유하는 입국자의 경우, 입국조건이 위의 대상자와 똑같지만 격리 기간이 단축되지 않고 14일 격리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상업용 항공편의 입국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베트남 국적자를 제외한 입국자는 유효한 베트남 입국 비자를 보유해야 하고 입국자 전원은 입국전 전 3일 이내 해당 국가의 관할 보건 당국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소지해야 한다. 또 단기업무를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투자자, 숙련 노동자, 외교·공무수행 관료들의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을 3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베트남 정부는 한국 등 아시아 6개국에 대한 상업용 항공노선 재개도 예정대로 승인했다. 베트남-한국(서울), 베트남-중국(광저우), 베트남-일본(도쿄), 베트남-대만(타이페이) 노선은 각각 주당 왕복 4회 운항을 재개하고 베트남-라오스, 베트남-캄보디아 노선은 주 2회 노선을 예정으로 한다. 항공노선 재개 시점은 오는 22일로 예정됐으며, 각국의 항공편수는 추후 상황에 따라 증감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으로 향하는 한국 기업인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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