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을 발표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6차례 소상공인 대책이 상권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하드웨어적 기반을 마련하는 '소상공인 성장·혁신 1.0'이었다면, 이번 발표는 비대면·디지털화의 흐름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소상공인 성장·혁신 2.0'추진의 첫 걸음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상점, 공방 등 소상공인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 그간 대면 판매 중심으로 운영돼온 전통시장을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온라인 배달과 무선결제, 가상현실(VR) 지도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전통시장은 2025년까지 500곳을 조성한다.
스마트공방은 2025년까지 1만개를 만든다. 수작업 위주 생산공정에 자동화 기기,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IoT 등)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전통시장과 스마트상점·슈퍼, 스마트공방 등 디지털 기술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2022년까지 3곳을 선정한다.
아울러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디지털 교육·체험·실습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장은 오는 2022년까지 8곳(현재 1곳)으로 대폭 확충한다. 소상공인 온라인전용 교육 채널인 가칭 ‘가치삽시다 에듀’를 신설하는 등 온-오프라인 교육기반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 기업’) 확산과 협력이익공유 모델도 발굴한다. 400억원 상생협력 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 단말기 등도 보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실시, 배달플랫폼 협의회 구성·운영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창업-성장-재기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를 만든다.
빅데이터 플랫폼·결제시스템 등 디지털 활용을 위한 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내년부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기반 예상 매출액·고객 분석, 업종별 유망 상권 추천 등 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강화한다. 내년까지 100만개 이상 간편결제 인프라를 지원하고,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2023년까지 간편결제 가맹점은 200만개까지 확대한다.
금융지원도 늘린다. 내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디지털화와 스마트 기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화 정책자금 3000억원, 스마트 장비 구입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 기술 보유 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면 소상공인 생업현장이 더 스마트해지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어 골목상인도 글로벌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서민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이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