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 투자자들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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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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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 등 입찰담합 총466억 과징금 받아 손실 끼쳐 소송 제기

경제개혁연대 등이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에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아 손실을 냈다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17일 경제개혁연대와 투자자들이 입찰문제와 관련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등에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경제개혁연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이 대우건설에 4억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 전 대표에 대한 일부청구만 인용됐고,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등에서 입찰담합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며 투자자들과 함께 2014년 대우건설 전직이사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4대강 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96억원을 부과 받았다. 또 영주댐 공사와 인천도시철도 공사, 경인운하 공사에서도 담합하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아 총 466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대우건설 로고[사진=대우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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