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정경심 재판 중 기절...궐석재판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17 11: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을 받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일단 퇴정하도록 한 뒤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궐석재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올 수 없을 때,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7일 정 교수에 대한 제3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심문을 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변호인 역시 강경하게 반대했고 결국 재판부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석명요구를 하는 대신 피고인 심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 교수가 쓰러진 것은 이어진 코링크 직원 이모씨의 증인신문 도중이었다. 심문이 30여분 정도 진행됐을 무렵, 정 교수는 "몸이 너무 좋지 않다"며 구역질이 날 것 같다고 호소했고 "잠시 쉴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대기석으로 이동해 잠시 쉴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재판부가 잠시 휴정하겠다며 자리를 떠나려 하던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던 정 교수가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 따르면,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강하게 요구할 무렵부터 정 교수의 안색이 창백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요구가 정 교수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것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고인은 포괄적으로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절차를 생략한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진술거부권을 감수하고 조국 전 장관 등을 증인석으로 불러내 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을 퍼붓는 등 일종의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