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이노비즈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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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09-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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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20개 과제 규제 혁신

[사진=중기부]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5인 미만의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으로 확대된다.

유사‧동종 업종에서 연쇄 창업, 재창업을 할 때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규제도 완화해 융복합 재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20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5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후속조치다.

중기부는 10대 산업 중 기술창업분야를 주관하면서 2월 중순부터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을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규제 34건을 발굴했다. 이후 규제검증위원회에 상정해 기업 시각에서 심층 논의하고, 규제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이 과정을 거쳐 △창업진입장벽 제거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 △중소 벤처 연구개발 효율화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법령 정비를 중심으로 혁신해야 할 규제 20개를 선정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창업 범위 개편이 있다. 현행법에서는 한 번 창업했던 사람이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동종 업종의 판단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로 개편해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를 확대했다. 기업이 폐업 이후 3년(부도·파산의 경우는 2년) 후 동종업종을 재개시해도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타이어 제조사업(C22111)을 하는 A가 폐업 후 기술·경험·노하우 등을 활용해 타이어 재생업(C22112)으로 창업하는 경우 현행은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개선 이후에는 이종업종으로 창업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도 5인 미만의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기업으로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범위 확대로 소규모 창업기업도 우수 청년 인력을 유치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제조 창업기업이 창업 후 3년간 면제받는 16개 부담금을 지식서비스업체도 면제 받게 했다. 또한,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나 부담금 면제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차정훈 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혁신 과제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중기부가 신사업 창출의 주역인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새로운 모델의 사업유형이 규제로 인해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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