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12월부터 긴급조난 무선설비 의무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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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9-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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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무선설치 비용 70% 지원

오는 12월부터 육상에서 100㎞ 떨어진 먼 거리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은 어선위치 자동 발신과 긴급조난통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설비기준'과 '총톤수 10t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시행은 12월부터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 육상에서 100㎞ 이내 해역에 있는 어선에 음성통신이 가능하고 위치정보가 자동 전송되는 데이터 무선통신망을 구축했다. 반면 100㎞ 이상 떨어진 근해어선에는 무선설비가 없고 음성통신만 가능해 긴급 조난시 대응이 어려웠다.
 

무선설비 위치 송수신 및 조난통신 모식도[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지난해 육지에서 100㎞ 이상 떨어진 근해에서도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조난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를 개발했다. 오는 2023년까지 총 19종의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2100척의 어선에 무선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12월까지 근해채낚기·근해통발·근해연승어업 등 3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800척의 어선에도 무선설비를 설치한다.

이어 오는 2022년 12월까지 근해자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대형트롤어업 등 700여척에, 2023년 12월까지 대형선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등 600여척에 각각 무선설비를 설치한다.

해수부는 배 1척당 약 400만원인 무선설비 설치비용의 약 70%(28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근해어선의 무선설비 의무 설치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구조 활동이 가능해져 더욱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의무설치 해당 어선의 소유주는 업종별 설치 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무선설비를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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