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에서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왔다"며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구 사장은 국정감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일경에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 받은 직후 곧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됐다. 구 사장이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가치인 바, 이번 사안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이 이를 게을리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안이므로 이는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번 해임건의안을 낸 이유에 대해 전했다.
한편 구 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 "물러날 명분이 없다"며 반발해 진흙탕 싸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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