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어긴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에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증선위가 전날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외국 운용사 및 연기금 4개사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들이 매도 주문을 내는 과정에서 차입 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어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기법이다. 현행법상 주식을 실제로 빌린 뒤에 파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한다. 이번에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정부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가 폭락에 대응해 공매도를 금지하기 이전에 발생했다.
금융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하여 왔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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