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이날 비아이 마약 사건 공익제보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두 번째 조사를 벌였다. 6월 23일 첫 조사 이후 3개월 만이다.
검찰은 비아이가 실제 마약을 했는지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A씨에게 회유·협박한 것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했다.
A씨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에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했으나, 양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라는 회유와 협박을 했다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A씨가 당시 소속사 지시로 해외에 나간 것은 YG 청탁 때문이라는 진술을 확보해서다.
경찰은 비아이가 마약을 사고 투약한 게 사실이라고 보고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A씨에게서 대마초와 종이 형태 마약인 LSD를 구매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비아이와 양 전 대표 주거지 등을 고려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두 사람의 사건을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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