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대가 산정에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는 방식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학회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페럼타워에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파수 재할당과 전파관리 정책에 대한 함의, 적정한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5G 기반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향후 3년 간 약 26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투자액이 큰 만큼 주파수 재할당 부담은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월까지 주파수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합리적인 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이통3사가 이용하는 주파수는 총 410㎒ 폭으로, 320㎒ 폭이 2021년에 사용 기한이 끝난다. 이 중 2G 주파수인 10㎒를 제외한 310㎒가 재할당 대상이다.
정부는 과거 주파수 경매 당시의 낙찰가를 이번 재할당 산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이통3사가 부담해야 하는 재할당 대가는 최대 4조원 규모다. 다만 이통3사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전파법 시행령 14조의 단서 조항에 언급된 과거 경매대가에 대해 정작 상위법인 전파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서다. 전파법이 해당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전파법 11조3항은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과 할당대상 주파수,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한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박 교수는 전파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해봐도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파법 시행령 14조가 마련된 이유는 '할당 시점의 주파수의 적정한 경제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다.
그는 "오래 전에 산정한 할당대가를 반영하는 것은 해당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상위법인 전파법의 취지를 고려해봐도 과거가 아닌 미래 가치를 고려해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할당 주파수의 적정 대가, 1조5000억원 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재할당은 신규 할당과는 다르므로 재할당만의 별도 산정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신 교수가 제시한 모델은 타 국가 재할당 대가와 비교해 산정하는 '벤치마킹' 분석과 타 산업과 이동통신 사업의 수익을 분석, 주파수의 가치를 판단하는 '수익분석' 방법이다.
벤치마킹 분석은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 경매대가와 비교해 적정한 할당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국내외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표준 할당대가를 추출한 뒤, 재할당 주파수의 대역폭과 인구, 이용기간 등을 곱해 재할당 주파수의 가치를 산정한다. 최근 단위 당 주파수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 교수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주파수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벤치마킹 분석으로 계산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1조5357억원이다.
수익분석 방법은 재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얻게 될 이익을 추산해, 주파수 재할당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재할당되는 주파수의 미래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재할당 대가는 최소 8797억원, 최대 2조475억원이며, 평균값은 1조4287억원이다.
신 교수는 "시장과 기술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할당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신규 할당이 아닌 재할당에 적합한 별도의 산정모델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5G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이동통신 3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용도가 제한된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높은 재할당 대가를 부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정책학회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페럼타워에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파수 재할당과 전파관리 정책에 대한 함의, 적정한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5G 기반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향후 3년 간 약 26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투자액이 큰 만큼 주파수 재할당 부담은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월까지 주파수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합리적인 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이통3사가 이용하는 주파수는 총 410㎒ 폭으로, 320㎒ 폭이 2021년에 사용 기한이 끝난다. 이 중 2G 주파수인 10㎒를 제외한 310㎒가 재할당 대상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전파법 시행령 14조의 단서 조항에 언급된 과거 경매대가에 대해 정작 상위법인 전파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서다. 전파법이 해당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전파법 11조3항은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과 할당대상 주파수,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한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박 교수는 전파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해봐도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파법 시행령 14조가 마련된 이유는 '할당 시점의 주파수의 적정한 경제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다.
그는 "오래 전에 산정한 할당대가를 반영하는 것은 해당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상위법인 전파법의 취지를 고려해봐도 과거가 아닌 미래 가치를 고려해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할당 주파수의 적정 대가, 1조5000억원 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재할당은 신규 할당과는 다르므로 재할당만의 별도 산정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신 교수가 제시한 모델은 타 국가 재할당 대가와 비교해 산정하는 '벤치마킹' 분석과 타 산업과 이동통신 사업의 수익을 분석, 주파수의 가치를 판단하는 '수익분석' 방법이다.
벤치마킹 분석은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 경매대가와 비교해 적정한 할당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국내외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표준 할당대가를 추출한 뒤, 재할당 주파수의 대역폭과 인구, 이용기간 등을 곱해 재할당 주파수의 가치를 산정한다. 최근 단위 당 주파수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 교수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주파수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벤치마킹 분석으로 계산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1조5357억원이다.
수익분석 방법은 재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얻게 될 이익을 추산해, 주파수 재할당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재할당되는 주파수의 미래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재할당 대가는 최소 8797억원, 최대 2조475억원이며, 평균값은 1조4287억원이다.
신 교수는 "시장과 기술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할당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신규 할당이 아닌 재할당에 적합한 별도의 산정모델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5G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이동통신 3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용도가 제한된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높은 재할당 대가를 부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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