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 비대면 납부서비스에 간편결제 방식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인터넷 지로 또는 모바일 지로 사이트에서 간편결제 수단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중 하나를 선택해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개인회원과 개인사업자 회원은 간편결제 방식을 통해 보험료를 낼 수 있으나, 법인 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4대 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납부자별(개인, 사업장)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등 11개 납부 채널을 운영 중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인터넷 지로 또는 모바일 지로 사이트에서 간편결제 수단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중 하나를 선택해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개인회원과 개인사업자 회원은 간편결제 방식을 통해 보험료를 낼 수 있으나, 법인 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4대 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납부자별(개인, 사업장)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등 11개 납부 채널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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