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태종 전 법원장도…'사법농단' 4번 연속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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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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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김래니 부장판사 "혐의 입증 안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법관 사건에서 또 무죄가 나왔다. 관련 사건으로는 네 번 연속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직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을 은폐하려고 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 전 차장에게 이런 지시를 부탁받았거나 수사 확대 저지 조치를 마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설명했다.

아울러 "영장 사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가정해도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이지 직권남용이 아니다"며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은 네 사건 연속, 관련자로는 6명째 무죄를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현직판사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같은 달 임성근 부장판사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월엔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건에도 무죄가 내려졌다. 유 전 재판연구관 사건은 사법농단 관련 1심 재판에서 가장 먼저 무죄로 나온 사례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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