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직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을 은폐하려고 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 전 차장에게 이런 지시를 부탁받았거나 수사 확대 저지 조치를 마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설명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은 네 사건 연속, 관련자로는 6명째 무죄를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현직판사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같은 달 임성근 부장판사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월엔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건에도 무죄가 내려졌다. 유 전 재판연구관 사건은 사법농단 관련 1심 재판에서 가장 먼저 무죄로 나온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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