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특수고용‧프리랜서가 포함됐다.
자격 요건으로는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월평균 소득, 작년 8월 소득, 올해 6~7월 중 특정 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다.
택배기사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주문이 늘어나면서 택배량도 증가해 수입이 크게 줄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로 월급이 아닌 택배 건당 수수료를 통해 수입이 측정된다. 즉 택배 물동량이 많을수록 수입이 증가한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기사 1만7381명의 올해 1~8월 평균 수입은 월 690만원으로 2018년 578만원, 2019년 597만원 보다 높다. 지난 3~6월 평균 수입은 723만원으로 코로나가 국내에 유행하기 전인 1~2월 평균 625만원보다 15.7% 올랐다.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개인별로 수입이 늘어난 사람도 있지만 줄어든 사람도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3월부터 택배량이 폭증했는데 이런 기준이라면 못 받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원 조건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것이 조건"이라며 "소득이 줄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다. 소득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에 대해 ‘전면거부’ 선언했다가 18일 결정을 철회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노력과 분류작업 전면 거부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 등을 고려해 예정돼 있던 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와 택배 업계가 이번에 발표한 대로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