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1억 470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웅동중 교사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일 때 허위공사를 근거로 채권을 확보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상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해 취득한 이익을 사용·처분하는 요건은 별개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제집행 면탈 혐의도 "웅동학원 교사부지 관련 채권은 허위라는 검사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채권이 진실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같은 이유로 증거인멸 혐의 역시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셀프소송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제집행을 피한 강제집행 면탈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에게 돈을 준 지원자 2명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와 이들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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