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3일부터 중앙정부 최초로 관서운영경비를 소상공인 간편결제로 집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시범 도입 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업무추진비뿐 만아니라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등 다른 관서운영경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공무원이 간편결제 앱을 활용해 결제하면 국고 계좌에서 소상공인 점포로 입금되는 직불결제 방식이며, 0%대 결제수수료가 적용된다. 서비스 제공 앱은 농협의 'NH모바일G 제로페이'와 비즈플레이의 '비플제로페이'가 있다.
중기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소상공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결제서비스 도입, 해외 유명 결제수단 연계 등 소비자 이용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가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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