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치러진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가 부정한 방법으로 치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돼 왔었던 가운데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선거무효 선고가 이유 있다며 최종 선고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부정선거에 따른 태권도협회장이 당선된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동일하게 선거무효 판결이 선고됐던 사건이지만, 부정선거에 따른 협회장 당선으로 꾸려진 일부 감투쓴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왔다.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최종 확정되고, 세종시체육회가 이달 7일 태권도협회의 임원 인준을 취소, 모든 기능이 정지됐다.
선거무효 판결 선고로 '이른바' 무정부 상태에 있었던 태권도협회 회원들은 대법원 판결과 시체육회의 임원 인준 취소에 따른 임원들의 퇴진을 요구해 왔다. 대법원과 시체육회의 결정에도 일부 임원들이 물러서지 않고, 권한 유지의 모습을 보이며 회원들 간 혼란을 야기 시켜왔기 때문이다.
지역내 유일한 태권도 학교팀인 아름고등학교와 부강중학교 이 두 곳이 당연직 대의원에 속한다. 따라서, 이날 선출된 대의원은 조치원읍 대의원으로 신상진 승리태권도 관장과 면지역은 박의성 부강태권도 관장, 신도심 1생활권은 박진서 세종의아침태권도 관장, 2생활권은 이승행 용인대성민태권도 관장, 3-4생활권은 오문준 무궁화태권도 관장이 각각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이들은 긴급임시총회 결과를 세종시체육회에 제출한 상태다. 새롭게 구성된 대의원들은 재선거를 치루고 회장이 선출되기 이전까지 세종시태권도협회를 대표하게 되고, 부정선거에 따른 재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재선거를 치루게 된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부정선거로 체제가 구축돼 감투를 썼었던 일부 세종시태권도협회 관계자들도 협회 내에서 대의원 선출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웃지못할 헤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참석 인원이 적어 성원이 안 돼 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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