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열린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가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2단계 기간연장을 결정했다.
대책위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지난 11일 이후 열흘 동안 하루 확진자가 3명 미만으로 줄었고, 17일부터 나흘째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14가지 중점관리시설 중 확진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을 빼고 13가지 시설을 ‘집합제한’으로 조정, 영업을 허용했다.
노인요양시설은 면회금지, 스포츠경기 무관중 조치도 이날까지 이어진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탕, 사우나는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했다.
줌바댄스와 스피닝 등 격렬한 몸 운동을 해야 하는 실내집단운동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멀티방·DVD방은 실별 3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기원, 키즈카페, 국공립 공연장, 영화관, 교육장은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4㎡당 1명으로 집합인원을 제한했다.
학원과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 체육시설은 기존 10인 이상 집합금지를 5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PC방과 게임장, 오락시설은 출입제한 나이를 ‘만 19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대신 시설 안에서 음식 판매와 섭취는 2인 미만 조건으로 허용했다.
시는 지난 나흘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광주 북구 역시 방역중점관리지역에서 해제하고 21일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를 비롯해 국공립 공연장과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교육장과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재개했다.
하지만 집합제한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재확산의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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