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을 보호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을 다독이거나 아우르기 위해 검찰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대통령령 개정안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가 담긴 것을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하나도 협의 없이 하느냐”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형사소송법의 주관 부처가 법무부라서 하위법령인 수사준칙도 법무부 소관”이라며 “앞으로 수사준칙을 개정할 때는 당연히 관련 부처·수사기관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검찰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질의하는 김진애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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