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구청 등에 따르면 동작구 흑석11구역, 은평구 불광5구역, 노원구 백사마을(104마을), 동작구 노량진5구역, 노원구 상계2구역 등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최초 신청했다.
흑석11구역과 불광5구역은 지난 18일, 백사마을은 지난 9일, 노량진5구역은 지난달, 상계2구역은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용산구 한남2구역은 늦어도 23일 접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뀌는 법안 적용을 피해가기 위해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은 종전 15%에서 20%로 올라간다. 세입자 수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수급의 안정이 필요한 경우 10%포인트 범위까지 추가할 수 있다. 최대 30%까지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적용되며, 이 밖의 지역은 현행대로 최대 12%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