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유통 업체 신성약품…질병청 “조사 후 약사법 위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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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9-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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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일시 중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 등으로 중단된 가운데 국가조달물량을 담당했던 업체가 신성약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오전 질병청·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 국가 독감 예방접종 사업 일시 중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절기 독감 국가조달 물량에 대한 계약업체는 신성약품이 체결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국가조달 백신의 유통 구조는 도매상 한군데가 각 제조사로부터 공급 확약서를 받아 물건을 공급받고, 의료기관까지 유통·공급하는 구조다.

하지만 해당 도매업체가 전체 물량을 다 공급하지 못해 일부 배송에 대해서는 하청 등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이 냉장차를 이용, 백신을 각 지역으로 배분하던 중 일부 백신을 상온에 노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이같은 신고를 받고 해당 문제와 백신에 대한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후 백신 유통 문제가 공급업체의 과실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47조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이 허가된 온도를 유지하도록 보관하고 운송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정 청장은 “이 부분은 정확한 조사를 한 후에 위반 여부를 살펴 결정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앞서 질병청은 전날(21일) 독감 백신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이날(22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신은 생산에서 접종까지 저온을 유지해야 하는데, 상온에 노출될 경우 단백질 함량 등 효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문제가 된 백신은 13~18세 청소년 등 9월22일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한 대상자를 위한 것으로 무료 접종 재개는 약 2주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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