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29일부터 4%→2.5%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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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9-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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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분쟁조정위 6개소→18개소 확대

[사진=연합뉴스]

오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은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현 4%인 법정 월차임 전환율 2.5%로 하향 △현 6개소인 분쟁조정위원회 18개소로 확대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법정 월차임 전환율의 경우 임차인의 과도한 월세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인 2.5%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기준 금리+3.5%'에서 '기준 금리+2.0%'로 변경한다.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을 뜻한다.

또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

올해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된다.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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