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公 손 들어준 법원, 스카이72가 낸 입찰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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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0-09-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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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카이72 제공]


인천지법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제21민사부(부장 양환승)는 지난 21일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가 낸 ‘골프장 사업자 선정 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인천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방 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계약 기간(12월 31일)이 끝나니 나가 달라'는 공항공사와 '투자한 돈이 많아서 그냥은 못 나간다'는 스카이72의 대립이다. 지난 1일 공항공사는 "골프장을 운영할 후속 사업자를 선정한다"며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공고 개요는 이렇다. 제한경쟁 최고가낙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5활주로 부지(269만3163㎡)에 지어진 클래식·바다·오션 코스와 연습장의 임대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신불 지역에 마련된 하늘코스(95만4711㎡)는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5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적인 회사에 운영을 맡기겠다는 뜻으로 입찰 제한을 걸었다. 최근 3년 이상 정규 골프장(18홀 이상)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BB+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컨소시엄 시 BB0 이상)과 320억원 이상의 자본이 필요하다.

임대료는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이다. 공항공사 측이 제시한 기준 임대료는 바다코스 256억원, 하늘코스 65억원 등 총 321억원이다. 이 금액은 올해 임대료인 163억원의 2배에 달한다.

입찰 공고가 나자 스카이72는 지난 4일 법원에 ‘골프장 사업자 선정 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입찰을 중지하고 계약을 연장해달라’는 뜻이었다. 지난 7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도 냈다. 공항공사가 주장하는 '골프장 시설의 무상 인계'가 잘못됐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스카이72는 "토지 외의 것들(클럽하우스, 잔디, 수목)은 우리의 소유다.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는데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소송 시 3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새 사업자가 입찰을 받아도 소송으로 3년 이상은 운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엄포다.

이에 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가 요구하는 계약 갱신은 수의계약이다.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며 "스카이72는 2014년에 투자비를 모두 회수했다. 이후에도 수익을 지속적으로 축적했다. 공정성을 위해 모든 사업자에 사업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던 지난 21일 인천지법은 해당 '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방 빼'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은 “토지 사용 기간이 지나면 스카이72가 골프장 시설을 공항공사에 인계하거나 철거할 의무가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실시협약 내용이 무효로 보이지 않는다”며 “토지 사용 기간 연장 내지 갱신에 대한 스카이72의 우선협상권이 실시협약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입찰 공고는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스카이72는 “항고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카이72 관계자는 “토지 외의 것들이 우리의 소유라는 점은 변함없다”며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다. 진행 중인 권익위 조사도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의 취재 결과 현재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총 21곳이다. 그야말로 ‘대박’인 셈. 까다로운 제한에도 입찰을 따내기 위해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공항공사는 24일 입찰을 마감한다. 낙찰자는 내년부터 해당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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