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청구분은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내년 6월까지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청구분의 경우 12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 분납이 가능해진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 2%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납부 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이뤄진 1차 유예에 이어 두 번째다.
당월 요금의 납부 유예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9월 요금에 대해 납부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기일인 오는 9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1차 납부 유예 신청자도 9월~12월 요금의 납부 유예를 희망한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가스요금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