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9/22/20200922221726608121.jpg)
[그래픽=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공개한 심사지침은 지난 5월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후 처음 마련됐다.
이번 자보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및 일관성을 높였다.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나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등 5개 항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