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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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일 기자
입력 2020-09-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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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치료 시행시기, 첩약병용 등 5항목 자보심사지침 신설

[그래픽=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보심사지침을 신설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한 심사지침은 지난 5월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후 처음 마련됐다.

이번 자보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및 일관성을 높였다.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나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등 5개 항목이다.

공고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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