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1조4000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했다. 현재 공급 재원은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보증도 상반기 1차 특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된다.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비율은 95%로 높였으며, 보증료는 1%를 초과할 수 없다.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관련 사실이 해소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심사항목도 간소화해 피해기업은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이면 모두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해당되지만 업종, 사업내용을 고려해 피해기업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에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이더라도 총 지원금액 3억원 한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코로나 특례보증 3억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추가 지원이 안 된다.
코로나 특례보증은 신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4차 추경예산이 확정된 만큼,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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