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장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14명 기소...김문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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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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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예배 당시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참석 안해

코로나19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현장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창청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교인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지사 역시 3차례에 걸쳐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종교단체 종사자 6명과 변호사 1명도 같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신도 등 6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이들을 현장예배에 참석하는 등 집회금지 명령 위반으로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사랑제일교회가 고발된 이후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했으며, 당시 전광훈 담임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다.

검찰은 "앞으로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및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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