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불법촬영물 유포' 정준영·최종훈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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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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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영 1심 징역6년 → 2심 징역5년, 최종훈 1심 징역5년 → 2심 징역2년6개월

만취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같은 해 3월에는 대구광역시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유명가수 오빠 권모씨와 클럽 직원 김모씨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또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여성들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5월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1심보다 절반이 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지만 1심보다 1년이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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