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출 8조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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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09-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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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한도를 늘린다.

한은은 23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8조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거쳐 증액방침이 최종적으로 의결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시중은행이 지원대상 기업에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면, 한은이 대출금액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한은은 지난 2월과 3월에도 각각 5조원씩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늘렸다. 적용 금리도 0.75%에서 0.25%로 0.5%포인트 내렸다. 9월 현재 증액한 10조원 중 95.1%가 소진됐다. 한은 관계자는 “당초 예상대로 코로나19가 진정됐다면 추가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았겠지만 최근 재확산으로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며 “이에 지원 기간을 늘리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은행의 취급 기한도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 말로 6개월 연장한다.

증액한 8조원 중 3조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쓰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포함)에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려준다.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다. 대상 업종은 서비스업이다. 제조업 등 다른 업종은 한은 지역본부가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또 다른 3조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해준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이전에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다. 나머지 2조원은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시설자금을 빌려주는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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