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상가임대료 연체에도 강제퇴거 금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본회의 눈앞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23 16: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용기 "자영업자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전용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발의한 상가임대료 6개월 연체에도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법안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내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이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뤄지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지만, 고정으로 지출되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자영업자가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도 산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를 대비해 자영업자들에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6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구제방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나 강제퇴거 금지와 같은 정책 제안을 수렴한 바 있다.
 

[사진=전용기 의원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