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족 호소에...국민의힘, '조두순 사회격리법'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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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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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교수 참여하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나서

  • 현행법상 경범죄 '스토킹', 최대 징역 5년 추진하기도

이수정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경기대 교수)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8세 여아를 납치한 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경기 안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이미 출소한 중범죄자를 격리 조치하는 방안을 제정하기 위해 나섰다.

23일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른 시일 내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개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보호수용법안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살인·성폭행 등 중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범죄자 또는 1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범죄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과 같은 강력범죄자를 아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셈이다.

조두순의 경우 이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지만, 출소 이후 보호관찰 규정 등을 어길 시 부칙에 따라 시설에 격리된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이 법안은 현재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뿐이다.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국민의힘이 새로 마련하는 법안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을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법안 제정에 참여 중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여성의 인명피해와 밀접하게 연관된 안전 대책 2개가 세계적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에서 집행될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7월 대책 마련 차원에서 성폭력대책특위를 출범했다.

한편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지난 1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격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정부의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출소 전에 입법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조두순의 모든 재판 과정을 지켜봤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고 분개했다.

이어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거듭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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