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인국공 사태' 구본환 사장, 해임으로 가닥…법인카드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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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9-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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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공운위, 4시부터 비공개 전체회의…"논의 결과 비공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구 사장은 공공기관 운영위에 출석해 국토부에서 해임 건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올 6월 전국적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퇴임으로 번졌다. 나가라는 국토교통부와 버티는 구 사장 간에 팽팽하게 이어지던 줄다리기가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4일 오후 4시께부터 2시간여 동안 구 사장 해임 건의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가졌다. 공운위는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해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구 사장도 이날 공운위 회의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해 해임 건의 절차의 부당함과 자신에게 제기된 해임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의 결과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구 사장이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인국공이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인 보안검색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 공사 노조, 취준생 등 청년들의 반발을 샀다.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규직 신규채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정치권마저 정쟁을 벌이면서 한동안 '인국공 사태'는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논란 이후 국토부는 곧장 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 수순을 밟았다. 국토부는 해임 건의는 인국공 사태와는 별개의 건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구 사장은 인국공 사태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내부 감사 결과 구 사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일부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구 사장이 태풍 대비를 하도록 국감장을 중도에 나갈 수 있도록 이석을 허용해 줬는데, 구 사장은 국감장을 나간 후 곧바로 퇴근해서 사적 모임을 했고, 이를 국회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해임 사유를 공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구 사장은 재반박에 나서며 팽팽하게 맞섰다. 구 사장은 "국토부가 사유로 제시한 행적 논란은 이미 국회에서 소명한 사안"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구 사장은 "당시 국회에 제출한 행적 사유서에 1~2시간 이내로 태풍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위치에 있으라는 규정에 따라 대기했다고 적었고, 국회에서도 문제시하지 않아 논란을 해소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고위관계자가 자진사퇴를 요청했는데, 거부하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진짜 해임 이유는 따로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국공 사태로 인한 해임이라는 역풍을 맞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사장 해임까지 불러온 인국공 사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모양새다. 인국공이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율이 99.97%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전원 고용이나 다름없는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천공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시설관리와 운영서비스, 공항경비 등 3개의 인국공 자회사들이 이달까지 총 7333명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실시한 결과 탈락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순수 탈락자만 고려했을 때 정규직 전환율은 99.97%에 달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 "협력사 직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협력사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채용한 인원들에 대해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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