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사장 이헌욱)는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의 주택 물색을 돕기 위해 'GH전세임대 협력 공인중개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이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GH-공인중개사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전세임대 사업 안내, 지원가능 주택 제공, 입주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GH는 등록한 공인중개사 중 계약연결 실적이 우수한 공인중개사를 선정, 감사패와 포상금을 수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소재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나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GH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동우 GH 주거재생본부장은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에서 공사와 입주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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