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에서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업계와 인플루언서가 SNS상 부당광고 문제와 관련해 자율준수 의지를 밝히고 부당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도티, 제이제이, 코그티비, 태용, 개념있는희애씨 등의 인플루언서와 샌드박스, 트레져헌터, 다이아TV, 데이터블 등 인플루언서산업 대표업체 등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할 때 인플루언서 업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캠페인에서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캠페인을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업계와 인플루언서는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을 소개하고 자율준수 선서에 참여했다.
클린콘텐츠 캠페인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광고 콘텐츠에 투명·명확하고 솔직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자정 활동이다. 교육 동영상을 공유하고 인플루언서들 클린콘텐츠 캠페인 참여·인증으로 진행된다.
이는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부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올릴 때 협찬을 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제적 대가를 '#AD', '#Sponsored by' 등으로 표현하거나 댓글·더보기 등에 표시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달 1일부터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문자 크기가 발견할 수 있을 만큼이어야 하며, 문자 색상이 배경과 비슷하지 않아야 한다.
또 금전적인 지원과 할인, 협찬 등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등은 모두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수해야 할 표시 문구는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경우 사진 내에 대가를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의 경우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끝부분에 삽입해야 한다. 방송 내용 중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하는 것은 적절하다.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할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과 끝부분에 '협찬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광고가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해 동영상에 표시해야 하며,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이 포함된 동영상은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적응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부당광고 개선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급증하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질적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책임규정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에서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업계와 인플루언서가 SNS상 부당광고 문제와 관련해 자율준수 의지를 밝히고 부당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도티, 제이제이, 코그티비, 태용, 개념있는희애씨 등의 인플루언서와 샌드박스, 트레져헌터, 다이아TV, 데이터블 등 인플루언서산업 대표업체 등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할 때 인플루언서 업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캠페인에서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캠페인을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업계와 인플루언서는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을 소개하고 자율준수 선서에 참여했다.
클린콘텐츠 캠페인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광고 콘텐츠에 투명·명확하고 솔직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자정 활동이다. 교육 동영상을 공유하고 인플루언서들 클린콘텐츠 캠페인 참여·인증으로 진행된다.
경제적 대가를 '#AD', '#Sponsored by' 등으로 표현하거나 댓글·더보기 등에 표시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달 1일부터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문자 크기가 발견할 수 있을 만큼이어야 하며, 문자 색상이 배경과 비슷하지 않아야 한다.
또 금전적인 지원과 할인, 협찬 등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등은 모두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수해야 할 표시 문구는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경우 사진 내에 대가를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의 경우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끝부분에 삽입해야 한다. 방송 내용 중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하는 것은 적절하다.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할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과 끝부분에 '협찬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광고가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해 동영상에 표시해야 하며,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이 포함된 동영상은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적응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부당광고 개선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급증하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질적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책임규정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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