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민간인 사살, 용납될 수 없는 만행…판문점 선언 정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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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9-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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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눈과 귀를 의심할 일…경악스럽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 A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에게 의도적인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운 북한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며 “이는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의 이 같은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는 관련 사실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군은 북한과 인접한 경계에서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무고하게 사망한 우리 국민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눈과 귀를 의심할 일”이라며 “백주대낮에 있을 수 없는 경악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투상황도 아니고, 한밤중도 아닌 대낮에 사람을 체포해서 심문했다면 그 이유가 월북이든, 표류든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국가기밀을 탐지하기 위한 스파이 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심지어 전쟁 중에 잡힌 포로라 하더라도 재판절차도 없이 현장에서 사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체포한지 6시간 10분후에 사살한 것이라면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것인데 과연 북한 최고지도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9.19군사합의서나 전시에 민간인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협약 등을 다 떠나서 전쟁 중인 군인들 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만큼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살인행위다. 북측은 이에 따른 경위와 책임소재를 소상하게 밝혀야 하며, 우리 당국은 북측에 이 사건에 대한 공동현장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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