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4일 국세청에서 받은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고가주택을 가져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103명이었으며,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는 7000만원이었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인다"며 "과세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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