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시장 비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 비서를 '귀하'로 불렀다.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피해자'나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아닌 제3의 호칭을 사용한 것이다.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는 명확한 설명을 직접 해야 하는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기 때문"이라며 "불필요한 억측과 2차 가해라는 정체불명 개념, 정황적 반증을 정리하는 일이 종지부를 찍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공개서한에는 피해자가 박 시장을 고소하며 지적한 내용들을 반박하는 질문이 담겨 있다. 주된 질문은 △성추행 고충으로 인한 부서이동 요청 △지속적인 음란문자의 실체 △서울시장 비서실의 구조적 은폐 등이다.
끝으로 김 교수는 "질문하는 것은 가해 행위가 아니라 사건 실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라고 주장하며 "이 노력 또한 존중해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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