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1990년 판사로 임용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에 자녀양육 안내시스템과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가정법원의 기능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노 대법관은 2018년 8월 대법관으로 취임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노정희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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